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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제3차 범죄피해자지원 심의 위원회 개최 및 지원금 결정과 송금
  • 등록일  :  2018.07.09 조회수  :  2,711 첨부파일  :  1531103645@@3차심의1.png
  •   우리 센터 소속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5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 101호실에서 2018년도 제3차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적 지원 대상자(신청자) 11명과 긴급 의료비 지원자 1명에 대하여 지원 심의하였다.
      심의 결정된 12분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지원 결정액을 당일 오후 3시, 제출되어 있는 개별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였다.
     
      이번의 지원 심의에서의 특징 사안으로는 길거리 불량 청소년의 선도 과정(담배 피우지 말라는 충고 등)에서 그들로 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여 16주간의 전신 치료가 필요할 만큼의 깊은 상해를 입게되어 장기 입원 치료중이며, 병상의 간호는 부인께서 생업을 전패하고 간병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의상자로 보이는 피해자여서, 통영지청의 피해자 심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센터 사무처장이 지청과 협의하여, 이 분의 지금까지의 총 치료비 27,959,620원 중 통영지청에서의 지원 한도액 15,000,000원을 우선 지원 심의 결정 하고, 나머지 부족액과 가족의 생계비를 우리 센터에서 지원(지원 총액 14,759,000원)심의 결정하기로 협의 함에 따라, 양 기관의 지원 심의 결정을 받았으며, 이로써 이 분의 현재까지의 입원 치료비 걱정을 해소시켜 드리는 결과를 가져옴에 따라 그 동안 피해자와 가족들이 치료비와 생계비용의 부담 등으로 곤경에 처해있던 어려움에서 해소 시킨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