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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언론보도

  • 새거제신문 칼럼)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돼야... -양재성 이사
  • 등록일  :  2019.02.25 조회수  :  4,749 첨부파일  : 
  •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돼야

    양재성 /(사)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

    범죄는 각계각층의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범죄행위에는 가해자와 법익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있게 마련이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가해자인 피의자, 수형자의 인권보호와 교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각종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보호나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어린아이, 청소년, 성인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더구나 범죄로 인한 피해의 완전한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전적인 배상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가해자의 능력이 없을 경우 이마저 무의미하다. 무고한 범죄피해자의 억울함, 분노, 상실감이 때로는 사회제도에 대한 원망이나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회복적 사법 차원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와 구조금의 확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참여확대 등의 정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여러 법률이 제정되었고, 우리 지역에서도 <사단법인 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지원센터에서는 범죄피해로 인하여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가장 또는 배우자의 부재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가족, 유족에 대한 생계비와 학자금지원 등 경제적 지원과 전문상담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이나 관련단체 등에 연계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범죄로 신체적 상해를 입거나,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는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며, 신변의 위협을 받는 경우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의 동행 등 신변보호 조치를 수행한다. 한편으로 형사조정이나 배상명령 등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우리 지역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장 욱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운영위원들의 회비 및 법무부, 경상남도,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으로부터 국비와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생계비, 학자금, 의료비, 장례비, 취업지원비 등으로 약 1억 원 상당액을 지원한 바가 있다. 아울러 지역홍보 활동과 함께 피해자가 함께 참여하는 역할극, 창작무용극, 백일장대회, 출판회, 시화전시회, 공연관람, 순회상담 등의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쉬운 점은 해마다 늘어나는 범죄피해자의 지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피해자 지원금의 일정부분을 차지하는 거제시의 경우 보조금 지원규모는 인근 지자체에 비해 다소 아쉬움이 있다. 근자에 거제가 청소년 범죄를 비롯한 각종 사건사고로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린다. 당연히 범죄피해자도 더 발생하게 마련이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이 요긴해 보인다.

    한번쯤 우리 주위에 안타까운 범죄피해자가 있는지 둘러보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보자. 그들을 우리지역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전화:648-6200)로 연결시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일이다. 그들 모두가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요,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이 아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