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조직과 위원회로 직무를 분할하고, 책임과 권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이사회, 사무처, 정회원, 부이사장, 지구위원회, 피해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로 구성 전문위원회 하부조직 : 사법보좌위원회, 의료지원위원회, 상담지원위원회